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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대설 피해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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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대설 피해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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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13억9000만 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 대설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 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설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유 시설은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신고 확정 기준으로 ▲주택 반파 2건(5200만원) ▲농림시설파손 401건(18억6700만원) ▲축사파손 62건 (20억1600만원) ▲폐사 3건(돼지 15두, 꿀벌 260군) ▲양식장파손 2건(500만원) ▲상가공장 5건(4억원) ▲작물 피해 130건(5.42㏊) 등 총 43억4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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