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3월 내 선거법 개정 끝내야"
개헌 논의도 본격화
의장 직속 '자문위' 이어 '개헌특위' 출범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개편 이슈를 수면 위로 올린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에 이어 개헌까지 꺼내들며 정치개혁에 닻을 올렸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출범한 데에다 조만간 '개헌특위'도 발족할 예정이어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이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되도록 하려면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한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가 갈라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한다"면서 선거법 개정을 시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 달 남았다"면서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박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한 것을 꼬집으며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 선거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향후 선거법 개정을 공론화함으로써 속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복수의 개정안을 만든 다음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집중토론·국민참여·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선거법 토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과 함께 개헌 논의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9일에는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자문위원회'까지 출범됨에 따라 관련 논의에 급물살이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에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헌론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기존 권력 구조 개편이 골자다. 4년 중임제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부터 논의됐다.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는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부 사안들까지 조목조목 제시했다. 김 의장은 '헌법개정절차법'을 개정해 개헌 일정표를 국민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역할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제 20년 정치 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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