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제품 20개 중 6개가 50% 미만
등심 1%도 '등심탕수육' 표시 가능
"업체·정부, 함량·표시기준 강화해야"
간편식 확산에 따라 '냉동탕수육' 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판 중인 제품 대부분의 고기 함량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고기 본연의 맛', '등심이 꽉 차'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과 시중 마트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국내 20개 제조사의 20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냉동탕수육의 고기 함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냉동탕수육 20개 제품의 평균 고기 함량은 48.5%였다. 가장 낮은 고기 함량은 33.84%였으며, 가장 높은 고기 함량은 58.85%였다. 고기 함량이 50%를 넘지 못하는 냉동탕수육 제품은 20개 제품 중 6개나 됐다.
냉동탕수육의 주재료가 50%를 넘지 못하더라도 함량을 규정하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돈', '통살', '등심' 등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상황이다.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는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2가지 이상의 식육종류(품종 또는 부위명)가 들어가는 경우 가장 많은 종류를 제품명으로 쓸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함량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 단일육으로 등심만 1% 들어갔다면 '등심 탕수육'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정확한 냉동탕수육의 고기 함량을 알기 위해 정보 표시면(뒷면)을 보더라도 함량표기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사용된 경우 주표시면(앞면)에 함량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비교 구매할 때 제품명에 따라 주표시면(앞면)과 정보 표시면(뒷면)을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냉동탕수육 업체는 제품 홍보보다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식품을 제조해야 한다"며 "생략이 가능하더라도 식품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표시면에도 함량을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식품의 모든 정보를 예외 없이 정보표시 면에 기재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식품의 주재료가 되는 원재료의 함량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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