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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수 궐위 따라 ‘조현홍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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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홍 경남 창녕군수직무대행이 긴급 간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창녕군청]

조현홍 경남 창녕군수직무대행이 긴급 간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창녕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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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경남 창녕군은 故 김부영 창녕군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궐선거에서 차기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조현홍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이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다.

창녕군수의 궐위로 조 권한대행은 9일 오전 11시 30분 주요간부 긴급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 2시 군정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전원을 소집해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


조 권한대행은 “2023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강력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군민의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군 주요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다가오는 설 명절에 소외된 군민이 없는지 살펴보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 권한대행은 2022년 12월 30일 창녕군 부군수로 발령받았으며, 경상남도에서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장, 농업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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