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난방 등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올해 2월 28일까지 2개월 늘리고, 지자체와 복지 유관 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 대상 가구에 계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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