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9일 윤석열 정부가 빌라왕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협회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협회 주요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전세 사기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협회에 불법·무등록 거래 조사·신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개선 방안도 거론됐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협회를 활용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자정 노력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자 등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수개월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협회는 법정단체 승격을 위해 회원 수 2위였던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지난달 통합을 완료했다.
협회는 깡통 전세·전세 사기 사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라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협회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 시스템'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시세정보 공개' 등 협회에서 제시한 대책에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일에는 '전세 사기 방지 방안 발표 및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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