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6시∼오후 9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분진 청소차 운행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외출자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부산시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 전역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5일 부산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1월 6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장·배출사업장에서의 가동률, 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며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에 청소를 확대 실시한다.
특히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부산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는 야외수업을 금지하고, 중·고등학교는 야외수업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외출 시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리며, 노약자·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외출 등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와 물 자주 마시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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