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고창의 읍·면에선 불법광고물, 태양광 분양, 자동차 할부 등 외부 광고업체의 무단 게첨으로 도시환경이 훼손되고, 가로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군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단속한다.
특히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해 주요 간선도로, 시내권, 주택가 등을 수시로 순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모든 현수막에 대해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에서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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