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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으로 마케팅?…카카오 먹통 보상 시작부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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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으로 마케팅?…카카오 먹통 보상 시작부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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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카카오 가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 피해에 대해 보상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보상안 중 일부가 한 달 후 자동결제되는 방식으로 보상안을 사실상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5일 카카오 는 일반 이용자 대상 '마음 패키지' 보상을 시작했다. 무료 이모티콘 3종과 카카오 메이커스 쿠폰 5000원어치, 톡서랍 플러스 100기가바이트(GB)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마음 패키지 전용 페이지에 접속해 보상을 받으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보상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부딪혔다.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이 대표적이다. 톡서랍 플러스는 카카오 톡 대화 기록, 사진, 동영상, 파일, 링크, 연락처 등을 한곳에 보관해 주는 구독 서비스다. 무료 이용 기간인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달 결제가 이뤄진다. 1개월 이용권은 1900원이다. 정기결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결제일 이전에 서비스 해지를 해야 한다. 안내문에 이 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보상 서비스를 사실상 프로모션처럼 내세운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보상 페이지가 전날 15분가량 미리 열리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톡서랍 플러스는 선착순 300만명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먼저 수령한 이용자가 생긴 것이다.

이에 카카오 는 전날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을 받은 사람을 선착순 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용기한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알림 메시지를 보내 원치 않는 자동 결제를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카카오 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에도 나선다. 매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3만~5만원의 현금 보상을 해준다. 피해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5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 입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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