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훔친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구로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행인과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남성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놓여있던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보행자 1명을 치고 차량 2대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보다 낮은 0.017%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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