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훔친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구로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행인과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남성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놓여있던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보행자 1명을 치고 차량 2대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보다 낮은 0.017%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00개월 할부로 겨우 차 뽑았다"…차 가격 고공행...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자수첩]특검 끝나자 종합 특검…민생 수사는 누가 하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911460366182A.jpg)
![[초동시각]주도권과 면피 전쟁…고객 없는 쿠팡 사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914325062670A.jpg)
![[디펜스칼럼]K방산 수장의 역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91146146757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사망 4년만에 '쓰레기 더미'서 발견…그들은 죽어서도 못 떠났다[2025 무연고사 리포트⑫]](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5160063325_176612496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