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확진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을 5일 검거했다. 그가 도주한 지 이틀 만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12시55분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41)를 서울 중구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를 격리 장소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7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다. 그는 2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력 42명을 투입해 도주 예상 경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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