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한랭질환자 188명·사망 8명
집안발생도 15.4%…충북 80대노인 사망
인권위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해야"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지난해 12월 초 시작된 전국적인 강추위가 새해 한파로 이어지면서 한랭질환도 급증하고 있다. 한랭질환은 난방이 되지 않는 집안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기후변화로 올해 역대급 추위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1월3일까지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188명으로 추정 사망자는 8명에 달한다.
한랭 질환자는 65세 이상이 42.0%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80세 이상 24.5%, 50세~59세 17.0%, 60세~69세 15.4%, 70세~79세 10.6%, 30세~39세 9.0%, 20세~29세 8.5%, 10세~19세 6.4%, 0세~9세 0.5% 순이다.
새해에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3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 앞에서 한 시민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가장 많이 발생한 한랭질환은 저체온증(63.8%)으로 집계됐다. 이어 동상(표재성 14.9%, 조직괴사 2.1%, 다발적 신체부위 16.0%), 비동결(침수병·침족병 0.5%, 동창 0.5%), 기타(2.1%) 등이다.
한랭질환은 보통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실외(77.1%)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실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약 2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집(15.4%) ▲건물(4.8%) ▲작업장(1.1%) ▲기타(1.6%) 등이다.
특히 올겨울 닥친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한파'가 취약계층의 겨울철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괴산군 연풍면에서 80대 노인이 집안에서 한랭질환으로 사망했는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온 노출은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기저 질환을 악화시켜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기후변화 속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30일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정부가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로 인해 생기는 취약계층 유형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노동조건·주거·건강·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해 이들을 보호하고 적응역량을 키우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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