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운전한 판사, 정직 1개월 징계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운전한 판사, 정직 1개월 징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와 관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지난해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