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와 관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지난해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00개월 할부로 겨우 차 뽑았다"…차 가격 고공행...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자수첩]특검 끝나자 종합 특검…민생 수사는 누가 하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911460366182A.jpg)
![[초동시각]주도권과 면피 전쟁…고객 없는 쿠팡 사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914325062670A.jpg)
![[디펜스칼럼]K방산 수장의 역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91146146757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사망 4년만에 '쓰레기 더미'서 발견…그들은 죽어서도 못 떠났다[2025 무연고사 리포트⑫]](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5160063325_176612496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