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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1년을 조용히 시작한 김진욱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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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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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전날 오전 시무식을 한 뒤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에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구성원들만 참석, 조용히 열렸다. 시무식 개최 소식조차 밖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출범 후 2년간 남긴, 초라한 수사 성적표 탓에 나오는 정치권·법조계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법조계의 적지 않은 이목이 공수처에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가 김 처장의 마지막 1년이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초대 수장으로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에 끝난다. 김 처장이 남은 1년을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 공수처의 운명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수처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기조를 보이는 정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공수처법 제24조를 통해 보장되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범죄의 범위가 넓어지며 고위공직자들의 뇌물·비리 사건을 살필 수 있게 돼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게 압박을 주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산하 감찰팀 규모를 보강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도 공수처의 설 자리를 좁힐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변화를 보여야 하는 공수처의 최우선 과제는 인적 구성이다. 김 처장은 연초에 인적 구성을 끝내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안으로 부장검사 한 명과 검사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이 마무리되면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수사에 꼭 필요했던 부서들을 신설하고 적임자들을 배치하는 등 직제개편, 인사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만든 '조직역량 강화방안 최종보고서'에 공판검사 비율 증대, 국회대응 수사부 검사인력 확보, 범죄수익환수 조직 신설, 검사 임기(3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받았다. 사세행은 한 장관이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곧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다. 공수처는 주요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도 받는다. 오는 27일에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판결을 받는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이다. 1호로 기소한 김형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후 2심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인력·확대 법안을 4건 이상 발의하며 공수처를 지원사격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수사권을 넓히려는 현 정부를 견제하려는 장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권인숙·기동민 의원은 각각 공수처 검사를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을 40명에서 80명으로, 행정인력을 2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수처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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