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준예산 체제'로 전환되면서 민생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민생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예산안 의결이 지체될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예산집행 비상 조치권이다.
성남시는 이번 준예산 파행으로 당장 2일 시작 예정이던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사업'을 무기한 연기했다. 시의회 파행으로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비 2억4000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앞서 이날부터 2월17일까지 33일간 행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장 등 저소득 가정을 우선순위로 대학생 21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2일 첫 출근과 함께 행정체험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까지 2023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자 시는 이날 밤 선발된 대상자들에게 사업 연기를 통보했다. 해당 사업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로조건에 하루 일당 3만5190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시는 저소득층과 만 65세 이상 취업 취약층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 1단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는 올해 4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을 하기로 하고 오는 9일 425명(연인원 1275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공근로 1~3단계 사업 전체예산 63억8000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준예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2023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다. 이번 시의회 예산 처리 파행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성남시와 시의회 간 갈등 때문이다.
신 시장은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4406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 92만 성남시민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시행해왔고, 도비와 시비 7대3 비율로 하는 매칭사업으로 도비 70억원도 지원받는다"며 "지원 조례가 존재하는데 유독 성남시만 2023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맞서고 있다.
준예산 사태로 성남시는 신규 투자사업과 현안 사업이 중단되고 당장 연초부터 지급돼야 할 노인 일자리 사업, 보훈명예수당, 민간단체 보조금, 학교 무상급식 등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의회가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서민 생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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