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서 두 달 확대 운영
더 저렴한 상품 발견시 차액 포인트 지급
인터파크는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기존 지난해 연말에서 2월28일로 두 달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뒤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 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안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앞서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11일부터 회사 상품으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엔데믹 시대에도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였다.
인터파크 항공권은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다양한 특가 프로모션 등으로 지난해 10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월간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11월에는 1212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발권 인원 기준으로는 지낸 10월부터 코로나19 이전을 웃돌며 가파른 회복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적시에 잘 팔 수 있는 최고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의 항공권을 대량 확보함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게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했다"면서 "엔데믹 시대에도 항공권 1위 플랫폼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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