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신년사]김진욱 공수처장 "바람직한 수사·공소 문화 확립해갈 것"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김진욱 공수처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진욱 공수처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적법절차가 준수되고 인권이 옹호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만들어가 바람직한 수사·공소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처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공수처 설립을 뒷받침한 국민의 뜻은 단지 새로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추가한 차원이 아니라 기존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라는 데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수처의 전 구성원들은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올해 초 불거진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그간 일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특히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통신 가입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한 통신자료조회가 통신사찰로 곡해돼 질타를 받은 기억은 새로운 수사 관행 구축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늘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통신자료조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조회 대상자에 대한 사후통지제도 마련을 권고했다"며 "공수처는 그 전인 4월부터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의 사전 심사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가입자조회를 시행하는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996년 부패방지법안이 입법 청원된 이래 2021년 공수처 개청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과 논란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열망을 원동력 삼아 출범할 수 있었다"며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시스템이 점차 정비되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가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집요하게 정의구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의 기대를 발판으로 도약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처장은 앞서 공수처 검사 임명식 등에서 '호랑이 같은 눈빛을 띠고 소처럼 나아간다'는 의미의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 김 처장은 "공수처의 전 구성원은 국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임을 늘 기억하면서 수사업무 등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