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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결국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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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 회의 거부
새해 협의 재개하지만 입장차 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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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에 나섰지만 입장차가 엇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내년 콘텐츠 공급에도 선계약 후공급 방침을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유료방송 시장은 그간 '선공급 후계약' 관행 아래 콘텐츠를 거래하고 있다. 콘텐츠를 우선 공급하고 추후 대가를 산정해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다. 연말이 임박해서야 그 해 협상이 끝나는 등 대형 PP를 중심으로 경영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상생협의체를 열고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시했다. 당시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2023년 계약부터는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계약 후공급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대가 산정 기준 지급률을 규정하는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PP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견해 차이가 극명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과기정통부는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료방송사, PP와 만날 예정이었으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한국채널방송진흥협회·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PP 업계 단체 3개가 가이드라인 내용에 거세게 반발하며 이날 회의를 보이콧했다. 지상파, 종편 PP들은 논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PP 업계 관계자는 "PP는 현재 수익 배분 구조가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입장이나, 정부의 초안은 현재 구조를 인정하는 기조에서 산식을 계산하고 인상률 상한·하한을 정하는 내용"이라며 "출발선 자체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몇%를 인상하는 안을 만드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워, 간극이 크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난 회의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PP, 유료방송사 등 개별 업체들을 하나씩 만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날 오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만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업계와 정부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연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내놓는 것은 어렵게 됐다. 정부는 새해 다시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해 둘째 주부터 부지런히 업계 등을 만나며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니 최대한 조율해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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