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문자 발송, 화주사 운송 계약파기 강요 등 엄정 사법처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화물연대 파업 기간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의 한 지역간부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화주사와 운송 계약 파기를 강요하며 보복성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모 지역 간부 A 씨를 지난 29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투쟁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분명히 응징합니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 보복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화물연대 소속 차량 2대로 뒤따라가 운행 중인 화물차량 앞과 뒤를 가로막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복문자와 업무방해 외에도 화물연대 간부와 함께 2021년 11월과 올해 2022년 6월 집단운송거부 때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한 화주사 2개 업체, 운송사 3개 업체 대표를 화물연대 사무실로 불러 욕설을 하거나 협박했다.
A 씨는 또 화주사와 운송사 간 운송계약을 강제로 파기시키고 물류 수수료까지 임의로 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씨 이외에도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보복범죄와 같이 불법 폭력행위 대해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주동자,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수사에 이어 지난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에서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 중이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조직적 갈취·폭력,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강도 놓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렸다.
또 “신고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철저히 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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