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제구호단체의 해상 난민 구조 활동에 반감을 드러내 온 이탈리아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채택했다.
29일(현지시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국제구호단체의 난민 구조선과 관련한 법령을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난민 구조선은 지중해에서 표류하는 유럽행 이주민을 구조한 뒤 곧바로 입항을 요청해야 하고, 지정받은 항구로 지체 없이 가야 한다. 그동안 국제구호단체는 지중해에 며칠간 머무르며 여러 차례 수백 명의 이주민을 태운 뒤 이탈리아 정부에 입항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조 활동을 펼쳤다.
이탈리아 내무장관이 지정한 항구에만 하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국제구호단체의 구조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으로 꼽힌다. 난민 구조선에 가까운 시칠리아섬 등이 아니라 먼 항구를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최대 5만 유로(6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해서 위반할 시에는 선박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라 레푸블리카는 이번 법안에 대해 "국제구호단체에 경제적·운용 부담을 지워 구조 활동을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민 구조선을 운영하는 국경없는의사회(MSF) 등 국제구호단체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MSF는 이탈리아 정부의 결정은 지중해에서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처라고 반발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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