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의 장은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어서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명시했다. 또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를 제시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행위 사례를 담았다.
이번 지침과 징계업무 예규·편람은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 가능하며, 행안부 누리집, 개인정보위 누리집, 인사처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개인정보위, 인사처 3개 기관은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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