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러시아, 2월부터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원유 수출금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러시아가 내년 2월부터 자국산 유가상한제를 도입한 나라와 국가를 대상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한다.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가격 제한이 있으면 공급 자체가 금지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대통령령은 내년 2월1일부터 7월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석유의 경우 2월1일부터 수출이 금지되고, 휘발유와 경유 등 기타 석유 제품의 경우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날짜부터 적용된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필요시 이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러시아측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및 국제기구가 동참하는 비우호적이고 국제법 상 모순되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이러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이달 5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유가상한제를 도입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상한액을 넘어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보험, 운송 등 해상서비스를 금지했다.

이에 러시아는 유가상한제가 국제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최근에는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