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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잡아라”…삼겹살 ‘무관세’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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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품목 83→101개…지원액 1조 ↑
먹거리 무관세 연장…닭고기·돼지고기 등

“고물가 잡아라”…삼겹살 ‘무관세’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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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 불안이 촉발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 등 긴급 할당관세 품목 일부는 정기 할당관세 품목으로 전환된다. 닭고기, 돼지고기 등 먹거리에 적용됐던 무관세 조치는 최대 6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내년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101개로 올해(83개)보다 18개 늘었다. 정부가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 중심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늘린 결과다. 할당관세 품목이 100개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정부의 할당관세 지원액(추정)도 올해 7156억원에서 내년 1조748억원으로 3592억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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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희귀가스 등 정기 할당관세 전환

눈여겨볼 건 일부 긴급 할당관세 품목이 정기 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품목 중 11개를 내년부터 정기 할당관세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식품 부문에서만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안모늄 등 5개 품목이 정기 할당관세 품목으로 전환된다. 철강 부문에서는 망간메탈과 페로크롬(저탄소)이, 자동차 품목에서는 캐스팅얼로이가 정기 할당관세 품목 전환 대상에 올랐다.


네온, 크립톤, 제논(크세논) 등 반도체 노광·식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 3개 품목도 정기 할당관세 품목이 된다.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인 올 3월 네온, 크립톤, 제논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해 세율을 기존 5.5%에서 0%로 낮췄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해당 3개 품목 물량 상당 부분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정기 할당관세 품목으로 전환되면 무관세 적용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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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무관세 내년 상반기까지

수입 먹거리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조치는 품목별로 2~6개월 연장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세율이 50%인 양파의 경우 내년 2월까지 1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닭고기·고등어는 내년 3월까지 0%의 관세가 유지된다. 돼지고기, 계란가공품, 조주정 등 3개 품목은 무관세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이에 20~30%의 관세가 붙던 닭고기와 22.5~25%의 세율을 적용받는 돼지고기 모두 당분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겨울철 전기·난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관세 인하폭도 확대됐다. 정부는 우선 2%의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세율을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도 내년 1~3월 3개월 동안 무관세를 적용한다. 통상 정부는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동절기에는 LNG에 할당관세 2%를 적용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농수산물 13개 품목과 나프타 등 14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관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된 명태와 나프타는 각각 내년 3월1일, 7월1일부터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정관세는) 국내 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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