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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계약 시 약정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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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27일 국무회의 통과
대-중기 '제값 받기' 여건 조성 기대
위반기업엔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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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내년 1월3일 공포돼 10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내년 7월4일 시행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 중단·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법제화로 원재료 가격 급등기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해결되고, 대기업(위탁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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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다만 △소액 계약이거나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 이재명 대표에게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통과를 감사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 이재명 대표에게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통과를 감사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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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위탁기업들은 내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업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약정서가 작성된 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 요건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상승·하락하면 약정서에 기재한 산식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 연동이 이뤄지게 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로드쇼 등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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