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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율에 2주택 종부세 절반…법인세는 수천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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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율 시뮬레이션…2주택 종부세 절반 이하로
대기업 법인세 수천억 줄어…삼성전자 경감액 6400억 추산

달라진 세율에 2주택 종부세 절반…법인세는 수천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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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현진 기자,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일부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당장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은 내년부터 법인세 부담액을 수천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아시아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 적용 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84㎡ 2주택자의 2023년 보유세는 2202만원으로 2022년 보유세(5358만원)보다 58.89% 감소한다. 현행대로라면 마래푸와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는 내년에 438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75.3%,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한 값이다.

대기업 법인세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13조4444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3조3518억원이다. 해당 순이익에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단순 적용하면 12조8044억원으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출한 법인세(13조4444억원)보다 약 6400억원 적다. 단 법인세 기준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등을 가감하는 데다 세무조정도 거치는 만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세율을 적용한 수치와 실효세율은 차이가 있다.


15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면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세제 개편안에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이상 등 일정 수익 이상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약 15만명으로, 향후 2년간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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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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