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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연좌제' 대주주 양도세 가족 합산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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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원 유지
연좌제 논란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또다시 2년간 유예된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뒤 세 번째로 유예된 것이다.

현재는 소액 주주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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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제도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의 양도 소득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 1~4%'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안으로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가족 합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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