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가 적발된 KB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2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일회성 고객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 주의 등을 조치했다.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는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건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직원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한 것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은이 해외 현지 법인을 신설 또는 폐쇄하고도 금감원에 지연 보고했으며, WM(자산관리)고객그룹대표의 은행·증권사 겸직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국가별 익스포져 한 관리 및 사후 보고 강화, 신용리스크 내부자본 한도 산출 업무 미흡에 따른 관리 강화, 기업 수신금리 연동부 예금담보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해외 자회사 출자 및 인수 관련 검토 강화 등도 주문했다.
KB금융지주는 금감원 검사에서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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