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영암군은 관내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0명을 법무부에서 배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 등을 통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5 농가 220명을 신청, 모든 인원을 배정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3∼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근로자에게 냉난방 시설을 갖춘 쾌적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초청 계절 근로의 신청 대상자는 영암군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의 4촌 이내 친척이며, 내년 1월 6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 기숙사 건립과 해외 지자체 MOU 체결 등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증가하는 인건비와 농촌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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