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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3.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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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중처법 시행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국내 기업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00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00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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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국내 기업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00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업들은 중처법 시행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로 답한 기업은 38.8%에 그쳤다.


또 기업 10곳 중 1곳만(13.6%)이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대응능력이 부족하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기업들도 86.4%를 차지했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46%),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 순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시행에 대해 기업들은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61.7%)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81.5%가 중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2년간 유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89.8%가 유예기간 연장이나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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