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2주택 과표 12억까지 중과세율 제외 합의
여야, 개정안 이견 막바지 조율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현주 기자] 올해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하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수시로 산정 기준이 바뀐 탓에 혼란은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상황에 맞게 과세 표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일관성을 가지고 종부세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 면제 기준 ‘과세표준 12억 이하’로… 여야 잠정합의=2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부분의 내용에 잠정 합의를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주택자는 0.6~3%,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6%인 세율을 구분 없이 0.5~2.7%로 단일화하는 내용이다. 또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이면 중과세를 면제받게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1.2~6% 세율을 적용했는데 주택의 합산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0.5~2.7%)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가 되려면 합산 공시가격으로 치면 24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이 내년에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고가 주택 보유자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방 집주인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인 부분은 바로 3주택자, 과세표준 12억 이상인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최고세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정안에 동의해줬으니 최고세율만큼은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0%까지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는 따로 못 박지 않았다. 집값은 내려갔는데 종부세 부담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종부세에 대한 민심이 악화한 올해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11월 고지서 발송 전인 6~7월 정도에 내년도 종부세 산정 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매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출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시장 상황 반영 못 하는 종부세…위헌소송에 2000명=정부가 종부세에 칼을 빼든 이유는 악화한 민심 때문이다. 올해 집값 하락 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4.7%(누적) 하락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도 23만명으로 작년보다 늘었다. 납세자들은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기 전인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았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작년보다 17.2% 오른 상태다.
더구나 최근 집값 급락세가 곳곳에서 펼쳐지면서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역전돼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도 격렬하다. 종부세 위헌심판 청구를 이끌고 있는 수오재에 따르면 21일 기준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한 납세자수는 2000여명이다. 작년에는 5500명이었지만 올핸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발표되면서 참여 열기가 다소 누그러졌다.
수오재 관계자는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종부세액 결정 시기와 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산정일 간 시차가 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는 것도 조삼모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종부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땜질식 개정을 이어왔다. 부동산이 민심의 향배를 결정 짓다 보니 좌우 정권 할 것 없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는 유난히 개정이 많았다. 첫 도입 이후 이명박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2009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기본공제금 9억원을 신설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비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동시에 중과세까지 떠안게 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 와중에 ‘똘똘한 한 채’ 철학에 맞춰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올렸다.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여야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땜질식 처방’을 하다 보니 종부세는 이해하기 복잡한 세금이 돼버렸다. 보유 주택의 재산가액(공시가 기준)이 같아도 종부세 부과액이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나는 이유다. 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세금 완화안 등을 포함하며 감세 기조를 전면 반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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