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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 '노조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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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끝난 화물연대 조사 나선 공정위
野 을지로위 "공정위 규율 대상 될 수 없어"
노동자측 "정상적 노조 활동 탄압"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뜬금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총파업이 끝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며 조합원 명단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 일동은 노동조합의 행위가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권리로써 보장받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으로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 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일동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일동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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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정위의 조사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의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들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조사 중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 NCND 원칙도 깨고, 이미 답을 정해 놓은 편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용도 비상식적이고, 과정도 위법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인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봐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건설노조 측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도 "공정위가 받는 돈으로 저희 건설 기계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노동자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도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측 오남준 부위원장도 "사실상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더니 이제는 화물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단인 단결권과 교섭권에 불법 딱지를 매기려 하고 있다"며 "윤 정부의 도 넘는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공정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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