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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책임은 누구에게?… 檢, '1호' 삼표산업 사법처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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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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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까. 검찰이 곧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공·반부패수사전담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이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놓고 대검찰청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건이어서 적용해야 할 법리를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도 재판에 넘겨질 지가 관건이다. 정 회장의 기소는 곧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계열사를 넘어 해당 그룹의 총수에게까지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재계와 법조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을 먼저 조사한 뒤 지난 6월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인 이종신 대표에게까지만 중재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달 말 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기소 가능성이 생겼다. 정 회장이 삼표산업의 안전 관리 조직과 예산, 업무 등을 최종 승인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정 회장을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삼표그룹은 검찰에 "정 회장은 삼표그룹 회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삼표산업)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삼표그룹 사법처리가 임박해 오면서 재계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재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해 검찰로부터 1차 판단과 해석을 받는 것으로, 앞으로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를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 시행된 이후 재계와 법조계는 그간 법에서 명시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다. 사고의 책임은 실질적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에게 묻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최고경영자(CEO), 그룹 총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 등이 팽팽하게 맞섰다.


모두 법 내용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전제로 깔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법 시행 이틀 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채석장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1호'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 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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