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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정부 근로시간 단축,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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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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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0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기대했던 근로자 '워라밸'(일·생활 균형) 개선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앞서 근로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이 적용됐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에 개정안이 적용됐다.


중기연은 이에 착안해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중기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이후 중기업의 총고용은 비교집단 대비 평균 3.76명 증가했으나 신규고용은 평균 4.06명 감소했다. 임수환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중기업과 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신규고용 추세를 살펴보면 중기업과 소기업 신규고용 추세가 평행을 이루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기업의 신규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업은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고용보다는 기존 근로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 것으로 볼수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총고용은 증가했지만 신규고용은 감소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업체의 입직률과 퇴직률도 검토했다. 신규 입사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총고용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률이 감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기연은 총고용을 입직자, 퇴사자, 계속근로자 등 3그룹으로 구분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입직률과 퇴직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18년 대비 2020년 입직률 하락폭(-22.2%포인트)이 퇴직률 하락폭(-15.4%포인트)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 연구원은 "입직률 하락폭이 퇴직률 하락폭 보다 높다는 것은 사업체가 신규인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근로자의 퇴직을 관리한 결과로 유추된다"면서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는 유인을 갖는 사업체는 신규고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존 근로자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역량을 감안한 매칭 서비스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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