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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쉼터 설치기준 종합 검토한다…본지 보도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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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위해 편의성·주변환경 고려"
전문가들 "안전하고 다양한 쉼터 필요…인식개선도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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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가 유흥가 인근에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부는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준 검토뿐만 아니라 더욱 안전하고 다양한 쉼터를 만들고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일부터 5회에 걸쳐 보도된 아시아경제 기획 기사 '길잃은 청소년'과 관련해 최근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여가부 측은 자료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 편의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겠다"며 "가정 밖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지침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피해 설치하되 일시쉼터는 청소년 밀집 정도가 높은 주요 도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관련 기준을 손질해 청소년 쉼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흥가가 아니면서 청소년들이 밀집한 곳은 서울 도심에 충분히 있다"며 "청소년보호법 등 이미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들을 지키지 못할망정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이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주어진다.


전문가들은 유해 환경 관련 기준을 손보는 것을 넘어 다양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정 밖 청소년마다 여러 상황에 놓이는데 단순히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곳에 모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접하게 된 가정 밖 청소년은 비교 못 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다른 청소년과 뒤섞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들이 갈 곳은 현저히 적다.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쉼터 가운데 여성만 들어가 쉴 수 있는 곳은 총 6곳, 정원은 77명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민간 여성단체는 성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돕고 있어 미성년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추주희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는 "지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안 그래도 청소년 쉼터가 적은데 3곳 중 1곳조차도 성매매 피해 미성년자를 위한 장소가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기존에 있던 청소년과 함께 생활할 경우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트려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청소년 쉼터 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주민 민원이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가해자가 쉼터를 찾아오는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는 것도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병모 한국쉼터협의회 정책이사는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정 밖 청소년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을 비롯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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