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178건 추가로 인정됐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제2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접종 이상반응 피해 보상이 신청된 신규 사례 1511건을 심의한 결과 178건(11.8%)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했다.
다만 백신 접종일로부터 3주 후 발생한 전신 위약감과 접종 13일 후 발생해 두 달간 지속된 어지럼증과 같은 사례는 기각됐다. 백신 접종으로 일반 이상반응 발생시기(접종 후 3일 이내)와 지속기간(접종 후 7일 이내)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악성 고혈압, 낙상 골절 등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기관지염, 급성 위장염 등 감염에 의해 발생한 사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1567건, 이중 7만6972건(84.1%)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 피해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누적 2만2224건(28.9%)이다.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88명,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관련성 의심질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이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의료비 최대 5000만원·사망위로금 1억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000만원 범위인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로금 신청을 받고 있고, 39명에게는 지급이 완료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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