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다. 원거리 타격무기 확보를 전제로 한 반격 능력 보유는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중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단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국과 협력해 대처한다는 문구도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포함됐다.
반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위대가 원거리 타격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위대가 현재 보유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긴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는 100㎞대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거리 1250㎞ 이상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한다고 개정 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밝혔다.
이밖에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의 2% 수준으로 늘린다고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통해 밝혔다.
방위력정비계획에는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엔(약 410조원) 정도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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