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축산시설 등 돼지 이동·출하 사전 검사 방역 추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철원군의 한 양돈농장(1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으로 내려진 방역대(발생농장 10km 내) 24곳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5일 0시부로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1.11)에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됨에( 11.14)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는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의 이동 제한이 풀린다.
앞서 도는 철원군과 민통선 인접 시·군(화천·양구·인제·고성)의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와 방역대 및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다른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방역대 통제·소독 농장초소 운영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또한, 도 내 전체 양돈 농가(197호)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과 철원군, 민통선 인접 시·군 양돈농가(69호) 일제 검사, 농가·사료 회사·분뇨 처리업체·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소독했다.
도 대책본부는 "양돈 농가들은 방역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한 차단방역 수칙 준수와 사육돼지 이상징후 감지 때 즉시 관할 시·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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