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경제에 약 10조4000억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가 5조8000억원, 이로 인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따지면 총 10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함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하는 파장이 나타난다고 추정했다.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3년 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지난 3년 간(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 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이상 크게 인상되면서,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21조5000억원에서 최대 21조9000억원(GDP의 1.04%~1.07%)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3년 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65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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