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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막는다"…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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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내년부터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여부를 외부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녹색채권은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으로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된 채권이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을 16일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침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완화·적응, 천연자원·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관리, 순환자원으로 전환 등 환경목표에 이바지해야 녹색 프로젝트다.

이번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녹색채권 발행 대상인 녹색프로젝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가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녹색채권 발행요건을 환경과 금융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외부검토기관 등록제'에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녹색채권 발행요건 준수를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가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또 녹색채권 발행 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 그린워싱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지침서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을 찾아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을 찾아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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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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