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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協 불합리한 선거법 개정 선관위 건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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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14일 오전 정기회의 개최...이성헌 회장 “연말연시 맞아 한파와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겨울철 대비에 만전 기할 것”

서울시구청장協 불합리한 선거법 개정 선관위 건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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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는 14일 오전 7시 30분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1층)에서 제17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말연시를 맞아 한파와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분야별 겨울철 대비에 만전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요청(서대문구)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 차등 지원 해소 건의(영등포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동작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확대 · ▲HPV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건의(관악구)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서초구) ▲출산율 높은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건의(강동구) ▲부지매입비(체비지) 분납이자율 경감 요청(강동구) ▲근린공원 특정 시설률 개선 건의(도봉구) 등 모두 10건의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 협의회 사무국이 2022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결과 1건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 차등 지원 해소 건의’(영등포구)은 서울시 교육청에 25개 자치구 내 모든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동일 금액의 ‘처우 개선비’가 지급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 의결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서초구) 안건은 불합리한 선거법 개정 사안에 대해 TF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 후 종합적으로 선관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상 두 건을 제외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 요청(서대문구)’은 지방소비세 일몰에 따른 구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안분 납입 조항을 두어 구 재원을 확보하도록 건의하자는 제안 내용으로 참석자들 대부분의 공감대를 얻었다. 덧붙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지속해서 전환해 온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동작구)’는 역세권 청년 주택사업이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의 개발계획, 정비사업 추진과 별개로 추진하기에 개발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구청장이 입안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확대 ·HPV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건의(관악구) ▲출산율 높은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건의 · 용지매입비 분납이자율 경감 요청(강동구) ▲근린공원 특정 시설률 개선 건의(도봉구) 등 개별 안건에 대해서도 제176차 서울시-자치구 간 정기회의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 소관부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건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 박일하 사무총장(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2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6개 구 포함)이 참석,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76차 정기회의는 2023년 1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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