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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남2구역 조합장, 조합원 자격 논란에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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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황서율 기자]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 개발을 예고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시끌시끌하다. 조합장의 쪼개기 지분 취득 논란과 조합원 자격 위법 여부가 불거지면서다. 여기에 홍보대상자 용역 계약 및 용역비 집행결의 적합성 여부를 놓고 내·외부 감사까지 진행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조합과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에 나섰다.

부친 소유분이 쪼개져 조합장 남매에게 양수

15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박 모씨 외 조합원 100명(이하 원고)은 지난 5일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이명화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행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1개의 분양권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모친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조합원 자격과 독자적인 분양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이 조합장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40-21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의 절반(50%)을 2019년 12월 13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은 같은 날 이 조합장의 오빠인 이 모씨에게 증여됐다.


앞서 모친은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남편이자 이 조합장의 부친에게 양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친은 현재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40-20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한남2구역 대의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있다. 당초 보광동 240-20, 240-21 토지 및 지상 건물 모두 부친의 단독 소유였던 셈이다.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은 1인이 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때에는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조합원 수는 1인으로 산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은 한남2구역이 2012년 6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에 이 조합장 남매에게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광동 240-20, 240-21 지번 모두 당초 부친의 단독 소유였던 만큼 조합원은 1명, 설사 쪼개진 지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표 조합원 1명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의 한 조합원은 "이 조합장 남매와 부친은 1개의 주택만을 분양받을 수 있다”며 “쪼개기로 인해 1개의 분양권이 2개로 나뉘게 돼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손해가 미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자격도 없는 이명화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 지위 없음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 법리적 해석도 ‘분분’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행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소장/사진=차완용 기자yongcha@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행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소장/사진=차완용 기자yong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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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우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에 있어 동거인에 대한 상속·이혼의 경우 양수는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경우 동거여부 확인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 조합장 남매 사례처럼 1개의 지번이 쪼개져 상속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일단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은 이 조합장 남매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 상황이다.


관련 내용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이 2020년 5월 조합설립인가(변경) 신청서를 처리한 당시 이명화 남매에게 조합원 연번 하나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 관리처분인가 단계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용산구청 측 관계자는 "민원은 구청 차원에서 검토해 답변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원 내용과 관련해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그는 "조합 변경은 당시 관련 규정 등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된 사항"이라고 했다.


워낙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복잡하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 변호사들의 법리적 해석도 엇갈린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법 자체가 규정이 불명확하다보니 상속분을 쪼개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며 “복수 이상의 인원이 양수 받은 경우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 분양자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제한할 경우 재산 권 침해 등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임상영 법무법인 테오 대표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규정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원고들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며 "원래 하나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었는데 증여를 통해 하나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이 조합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석연치 않은 용역 계약도 문제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시공사 선정총회 대행업체 용역 감사 보고서와 용역 계약서/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시공사 선정총회 대행업체 용역 감사 보고서와 용역 계약서/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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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원고 측은 분양대행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도 함께 제기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시공자 선정총회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달 11~30일 조합 내부 감사도 진행한 상태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감사 내용은 ▲용역 계약 및 용역비 집행결의 적합성 여부 ▲용역업체 선정의 원칙인 공정성 유지 의무 준수 여부 ▲조합원의 이익 우선 원칙 위배 여부 등이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총회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 9차 이사회를 열고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을 통해 입찰공고 관련 세부 내역, 업체선정 심사기준을 확정, 12월5~10일 업체 선정 입찰을 마감했다. 그리고 같은 달 10일 입찰 결과를 통해 대의원회에 상정할 2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열린 3차 이사회에서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을 올렸다.


그러나 기존 집행부가 지난해 12월 해임되고 올해 4월9일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해당 안건은 7월 열린 5차 대의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친 후 대행업체는 ‘서영디앤씨’로 최종 선정됐다.


내부 감사는 총회 대행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비용 절감 노력이 없었으며, 업체선정 기준 및 용역금액이 구 조합에서 정해졌다는 이유로 계약 및 관리까지 부실하게 이뤄져 조합의 비용증가로 연결됐다고 총평을 냈다.


세부적으로는 배점 평가방식 부적절성, 배점 기준표 불투명성 등 업체 선정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했다. 최저가 방식이 아닌 실적, 재무상태 등 비가격적 요소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적격평가 방식을 선택해 특정 회사에 유리한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가격평가 점수 배점이 평균가에 근접한 가격순으로 높은 점수가 주어져 고가낙찰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 및 입찰공고 시행 과정이 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배점 기준표 및 입찰공고의 경우 대의원회 결의 이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지난해 9차 이사회 결의 후 입찰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입찰금액 가이드라인 과대 제시 ▲개찰 과정 등 투명성 결여 ▲계약체결의 절차적 흠결 ▲계약서 내용 부실 등을 지적했다.


한편,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사분오열되는 모양새다. 더구나 오는 4월 조합장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어서 조합원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지난 11월 선정한 시공사와 내년 8월까지 본 계약(가계약 일정 3개월 포함)을 체결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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