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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작물 보호 … 유해야생동물 소탕작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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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피해방지단 신청·접수

경남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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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남해군이 멧돼지·고라니·까치·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인 농작물을 보호하고, 전력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남해군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수렵면허 또는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어야 한다.

25명 내외로 구성될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내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전력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까치 1500마리와 까마귀 500마리에 대한 포획허가가 승인돼 현재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


이준표 환경과장은 “매년 비슷한 포획 건수에도 불구하고 멧돼지와 고라니의 왕성한 번식으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아 피해방지단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포획된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후 매립처분하고 있다. 조류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니 불법포획과 식용 처리 등의 행동은 절대 삼가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피해방지단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2021년에 471마리의 멧돼지와 1318마리의 고라니를 포획했으며, 올해는 11월 말까지 351마리의 멧돼지와 1273마리의 고라니를 포획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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