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전 연인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하자 여성과 지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70대 남성이 숨졌다.
15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상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보강 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32분께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전 연인 B씨의 상점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 500㎖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1도 화상으로 경상을 입었지만 A씨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이달 초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하면서 보복성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A씨가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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