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충북 진천군 풍림아이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명수안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23분께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52)씨가 굴착기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당시 폐기물 수거 등 현장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명수안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전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또 대박 터졌다"…2초에 한개씩 팔리는 겨울 신메...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복' 담은 가방 2억5000만원 돌풍…"K패션 대표 브랜드될 것"[NE 커피챗]](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414063468994_1766552794.jpg)




![[단독]'北매체 사이트 개방' 李대통령 지시에 속도냈지만…'방미심위'에 발목](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609452270132_1766709923.png)






![[아경의 창] '노인과 바다' 꼬리표 떼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410033631257A.jpg)
![[시론]대화와 타협의 청와대 시대 열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411124174778A.jpg)
![[시시비비]기부 쏟아지는 연말, 기업 더 따뜻해지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0852023015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