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방지법' 시행 1년에도 폭언·폭력 시달려
"3, 6개월 초단기 계약 고용불안에 무리한 요구 거절 못해"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비원들이 폭언과 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다. 1년 이하 단기 계약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은 입주민의 무리한 요구 역시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50대 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며 도끼로 경비실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13일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아파트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끌어내 도끼로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해당 폐가구들은 신고 없이 3~4주 정도 방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30분 이상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지난 11월에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파트 입주민인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수년간 경비원, 관리직원 등 10여명에게 에어컨 청소,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하며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요구를 거절하면 업무 태만 민원을 넣었고, 아버지뻘인 50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 갑질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하지만 경비직은 3개월, 6개월 등 초단기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선 입주민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충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도내 경비노동자 432명 중 91.3%가 1년 이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 중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는 15.6%에 달했다. 지난해 5월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지역 경비노동자 6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7명이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정비 이전에 경비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경기도는 '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갑질을 예방하기로 했다. 준칙에는 경비원을 비롯한 미화원, 관리사무소 종사자 등에게 빈번하게 발생했던 입주민들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을 금지하는 규정이 의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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