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를 기획 조사한 결과 269명이 25억7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60억1000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 수급액이 많은 17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번 기획 조사에서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유형은 브로커 개입형, 사업주 공모형, 수급자 단독형으로 나뉜다. 브로커 개입형은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뒤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 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사업주 공모형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도 유지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타내는 등의 유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육아휴직 급여를 편취하는 것도 이 유형에 속한다.
수급자 단독형은 실업급여를 받던 취업 준비자가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아내는 등의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196명을 조사하고 있어 부정 수급 적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 조사는 올해 처음인데, 내년에는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전담자로 배정해 조사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 연계, 기획 조사, 특별 점검,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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