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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마을금고·우체국서 '개인정보노출' 등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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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윤주경 국민의힘(앞줄 왼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윤주경 국민의힘(앞줄 왼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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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노출고객 등록기관을 확대한다.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에 연루될 위험이 커지면서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금감원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 간 역할과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우정사업본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표 및 금융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시스템은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사기 수법에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조다. 등록된 명의로 대출과 계좌개설을 진행하게 될 경우 금융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은행과 금융소비자포털 페이지인 ‘파인’에서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는 전국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지점에서도 가능해진다.


윤주경 의원은 “본 협약을 통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여러 금융기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피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금융이용자의 명의도용 피해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개인정보의 부당이용 방지에 적극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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