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예술인은 '대체 복무'되는데…대중예술인은 기회 없어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결정으로 '병역 특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순수예술인과 달리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문제는 여전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2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그룹 BTS 진이 13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BTS 멤버 중 첫 번째로 입대해 군 복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만 30세(1992년생)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진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지난달 입영 연기 취소원을 내 연내 입대가 확정됐다.
다른 멤버들 역시 각자 병역 의무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1993년생인 슈가(민윤기), 1994년생 RM(김남준)·제이홉(정호석), 1995년생 지민(박지민)· 뷔(김태형), 1996년생 정국(전정국) 순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BTS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미국 빌보드 핫100 1위에 6곡 올리거나 유엔 총회에 3차례 참석하는 등 BTS의 국위 선양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클래식·국악 등 순수예술인은 달리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 병역법상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국위를 선양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한해 34개월간 대체복무가 허용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대체복무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2018년부터 'BTS 병역 특례'를 꾸준히 주장해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올린·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해 10월 "BTS는 빌보드차트 1위를 기록하며 1조7000억원의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며 "이제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TS 병역특례' 여론도 호의적이었다. 지난 9월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7%포인트)한 결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에서 병역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병역 특례에 대한 반감도 컸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BTS 병역특례 법안'에 국방부·병무청 등 주무 부처가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기식 병무청장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10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 면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의 병역환경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방탄소년단(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병역 이슈는 BTS가 입대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 복무는 차별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9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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