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관련 입장문
"노조 직장점거 금지 '추가과제' 그쳐 아쉽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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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에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노조 쟁의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대응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반응을 12일 보였다.


미래연 권고문에 대해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권고문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권고문엔 연장근로시간 산정단위를 현행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업종별,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노사가 선택, 활용토록 하자는 취지다. 어떤 주에는 현행 '주 12시간' 연장근로관리시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다른 주엔 없애버릴 수도 있도록 유연하게 관리하자는 것이다.


근로자 피로도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현행법상 156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이의 90%인 140간까지만 허용토록 조절하는 내용도 권고문에 들어 있다. 추 본부장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70%로 감축토록 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권고문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쓰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초과 근로수당도 주지 않는 '예외'를 두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추 본부장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토록 한 점은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미 한국의 가산수당은 50%로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은 연장·야간엔 25%, 휴일엔 35%를 각각 적용한다. 프랑스는 25~50%, 독일·영국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모두 한국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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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 노조의 직장점거를 근절하는 강력한 제어장치 등이 빠진 점도 아쉽다고 했다. 추 본부장은 "한국의 노사협력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에 해당할 정도로 후진적"이라며 "빈발하는 노조의 직장점거 등으로 매년 산업계 손실이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정책반영 단계에서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선진적인 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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