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결과 발표
부처별 신설·강화된 규제 검토, 수정
3만8000여개 기업·소상공인 수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23건의 규제를 개선해 연간 규제비용 730억원을 절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해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란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막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 결과, 3만8000여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이와 별개로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 시점 유예 ▲규제 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기부는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이나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사전에 차단했다. 수혜 업체는 690여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의 경우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판단 외에 허가 이후 정기안전검사,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 갱신제도까지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해외에서도 총포 등의 제조업에 대한 갱신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부담금 감면구간을 세분화하고 부과요율 현실화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
폐기물위탁 처리비용 외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현행 감면기준을 확대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수혜를 받은 업체는 2만9000여곳에 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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